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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에 발목…'뒤늦은 미투'도 후속 조치 있어야

입력 2018-03-04 20:59 수정 2018-03-04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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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투 운동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일각에서는 "왜 이제 와 뒤늦게 터뜨리느냐", "어떤 의도냐"는 2차 가해성 이야기도 나옵니다. 왜 그런 걸까요. 피해자들이 신고를 못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신고해도 소용 없을 거라는 생각, 또 보복이 두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통계를 보면 직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거나, 가족, 친척 사이에서 벌어지는 성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는 사람에게 피해를 당하면 신고가 더 늦어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인데, 그러면서 더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되는 거죠. 따라서 뒤늦은 신고에도 제대로 후속조치가 이뤄져야 할 텐데, 발목을 잡는 것이 성폭력 공소시효입니다. 어렵사리 미투 운동에 나서도 공소시효가 지나 단순 폭로에 그칠까 우려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박소연 기자가 이 문제 짚어봤습니다.
 

[기자]

현재까지 20명에 가까운 유명 인사들이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사과했습니다.

[이윤택/연출가 (지난달 19일) : (성폭행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성폭행은 아닙니다.]

[하용부/인간문화재 (지난달 26일) : 성폭행에 대한 사과는 지금은 (안 하겠다.) 제가 성폭행한 적은 없는 거 같습니다. 정말…]

하지만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특히 배우 오달수씨는 '기억이 선명하지 않다', '연애 감정이 있었다'고 말해 진정성 없다는 여론이 일었습니다.

피해 사실 폭로 이후 정식 수사로 이어진 것은 극단 번작이 대표 조증윤 씨와 배우 조민기 씨뿐입니다.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명예 회복을 위해서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현재 성폭력 공소시효는 10년, 폭로된 사건 대부분이 2000년 초반에 발생해 처벌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윤해성/박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강간의 경우 중대 범죄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거의 30년까지 공소시효를 연장하고 있고요.]

미국은 20여 개 주에서 강간죄 공소시효가 아예 없습니다.

피해자가 사실을 말하고도 명예훼손이나 무고로 고소를 당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이 됩니다.

이 점은 지난 달 2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던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회의에서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루스 핼퍼린 카다리/유엔 여성인권차별위 부의장 (지난달 22일) :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인해) 결국 여성들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성범죄에 침묵하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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