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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위로한다며 성추행' 전 사단장 징역 6개월 실형

입력 2018-02-28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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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을 당한 부하 여군을 위로한다면서 불러서 오히려 또 성추행을 한 송유진 전 육군 17사단장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송 전 소장은 지난 2014년 부하 여군 2명을 각각 자신의 집무실로 불러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이중 한명은 다른 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고, 송 전 소장은 이를 위로한다는 핑계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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