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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등 여직원 23명 성추행 장애인 복지관장 구속

입력 2018-02-20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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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등 여직원 23명 성추행 장애인 복지관장 구속

충북 음성경찰서는 부하 여직원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장애인 복지관 관장 A(61)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집무실에서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언어 치료사 등 여직원 23명의 가슴과 배, 얼굴, 손 등을 30여 차례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결재를 받으러 오거나 신입 직원들을 교육할 때 이 같은 짓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피해자 중에는 임신부 1명도 포함돼 있다.

피해자 23명 중 10명은 퇴직했다.

A씨의 상습 성추행은 지난달 8일 입사했다가 10여일 뒤 퇴직한 B씨의 신고로 드러났다.

모 종교단체 성직자인 A씨는 2013년 7월부터 이 복지관을 위탁, 운영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1일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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