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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도 '조직 내 성범죄' 위험수위…2년간 135명 징계

입력 2018-02-16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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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뿐만이 아닙니다. 검찰과 함께 성범죄 수사의 최전선에 있는 경찰의 성범죄도 심각합니다. 최근 2년간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135명인데, 동료를 강제 추행한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기자]

동료 여경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광주 북부경찰서 전 모 경장은 2016년 4월 파면당했습니다.

같은 해 8월에는 함양경찰서 조 모 경사가 부서회식 이후 여경을 강제추행했습니다.

10월에는 마포경찰서 윤 모 경장이 동료의 아내를 성폭행하려다 파면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순찰차 등 업무공간에서 동료 여경을 강제추행했다가 징계를 받은 경우도 여러 건이었습니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 동안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의 수는 모두 135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성매매 현장을 들켜 형사 입건되고도, 징계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도 많았습니다.

실제 2016년 성매매로 형사 입건된 경찰관은 34명인데 징계는 7명만 받았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모든 케이스를 살펴서 적절한 징계를 하는 게 경찰 조직 내부에서 성범죄에 너그럽지않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고, 성범죄에 엄격하게 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것입니다.]

경찰은 "입건 이후에도 기소되지 않거나 무죄판결이 나온 경우가 있다"고 해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영상디자인 : 배장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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