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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재산관리인' 긴급체포…도곡동 자금 이시형에 간 정황도

입력 2018-02-13 20:37

MB 자금관리 이병모 '증거인멸 혐의'
검찰, 또 다른 자금 관리인 이영배 씨도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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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자금관리 이병모 '증거인멸 혐의'
검찰, 또 다른 자금 관리인 이영배 씨도 구속영장 청구

[앵커]

이번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찰이 어제(12일) 이명박 전 대통령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이씨는 이 전 대통령의 자금흐름을 꿰뚫고 있는 인물이라, 차명재산 의혹 규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또 도곡동 매각 자금 가운데 일부가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에게 흘러들어간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서준석 기자입니다.

[기자]

청계재단 사무국장 이병모 씨는 2005년 영포빌딩을 관리하던 대명기업에 입사하며 이 전 대통령의 자금 관리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스의 설립 자금의 원천이었던 도곡동 땅 매각대금 등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어제 청계재단 사무실에서 이씨를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이씨가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입출금 내역을 갖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영포빌딩을 수색하던 도중, 이씨가 해당 자료를 모두 파쇄한 사실을 적발한 것 입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또 다른 자금 관리인으로 알려진 다스 협력업체 대표 이영배 씨에 대해서도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주변으로 전방위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검찰은 도곡동 매각 대금 일부가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에게 흘러들어간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시형 씨는 지난 2013년 이상은 다스 회장의 아들 이동형 부사장에게 요구해 이 회장 명의의 통장을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도곡동 땅 매각 자금 중 일부가 있었고 이씨는 이 중 11억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시형 씨에 대한 소환조사도 조만간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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