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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자 교수에 성추행 당하고 법정싸움…1심 법원 인정

입력 2018-02-02 20:31 수정 2018-02-07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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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투 운동, 이번에는 학계입니다. 남정숙 전 성균관대 교수가 동료인 이모 교수에게 지속적으로 성추행과 성희롱을 당했다고 JTBC와 실명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1심 법원은 지난 화요일, 이모 교수의 강제 추행과 성희롱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윤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남정숙 전 성균관대 교수가 같은 학교 이 모 교수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은 지난 2015년입니다.

2014년 두 건의 강제추행과 성희롱이 있었다고 주장한 겁니다.

그로부터 2년 6개월이 흐른 지난달 30일, 법원은 이 교수의 강제추행과 성희롱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 손해배상금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당시 남 전 교수는 성균관대 문화융합대학원의 비정규직 교원인 대우전임교수였고, 이 모 교수는 이 대학원의 원장이었습니다.

조직내 최상급자였던 이 모 교수의 추행이 견디기 어려웠다고 남 전 교수는 말합니다.

[남정숙/전 성균관대 교수 : 어깨를 처음에 꽉 이렇게 막 안다가 그 다음에 계속 주물럭대는거예요. 이런데도 막 만지고 목덜미도 만지고…너무 자존심상하고 창피했어요. 학생들 보는 앞에서…]

남 전 교수는 이 교수의 성추행이 2011년에도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남정숙/전 성균관대 교수 : 2011년 4월에 연구원들이랑 같이, 교수님하고 봉평으로 엠티를 갔어요. (새벽에) 이불을 덮어씌우면서 다시 몸을 안고 만지시는 거예요. '아 따뜻해 가만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교수는 나중에 전화 통화로 이런 사실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성균관대 교수 : 평창에서처럼 이렇게 끌어안고…그때 '싫다'고 말씀하셔서 '이야, 이게 습관이 정말 내가 안좋구나' 농담을 좀 진하게 하잖아 내가…]

남 전 교수에 대한 성추행 사실은 2015년 대학 학생들이 이 교수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학교에 함께 투서를 내면서 알려졌습니다.

학교 징계위원회는 이 모 교수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지만 남 전 교수에게도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고 교수의 품위 유지를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뒤 학교는 남 전 교수와의 계약을 연장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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