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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의원, 포털 여론 조작 방지법 발의

입력 2018-02-0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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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소프트웨어 등을 이용해 댓글을 의도적으로 조작해 여론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은 인터넷 포털에서 매크로 프로그램과 같은 소프트웨어 등을 이용, 댓글작업을 하거나, 댓글에 대한 추천(공감 등) 수 조작을 통해 여론을 조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여론 조작을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과 같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해 댓글 및 추천 숫자를 부풀릴 경우 온전한 여론 형성 과정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왜곡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이에 신경민 의원은 개정안에서 정상적인 인터넷 이용 행위에 장애를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불법적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신경민 의원은 "최근 네이버 뉴스댓글 문제 등 인터넷 공간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댓글을 생산하고 댓글 추천수를 조작하는 등의 현상이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며 "이런 악의적인 댓글 활동은 건전한 의견 개진이 아니라 일종의 여론 조작으로 건전한 여론 형성을 저해한다"고 법안 발의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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