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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눈치에 '구멍난' 법…수백만원 과징금 그칠 듯

입력 2018-01-12 20:44 수정 2018-01-12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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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렇다면 병원의 책임은 어디까지 물을 수 있을까요. 현행법상 이대병원은 수백만 원의 과징금을 내고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료기관의 과실을 엄격히 처벌하는 법안이 지난해 발의됐는데 국회는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기자]

2015년 서울삼성병원은 늑장 대응으로 메르스를 확산시켜 '제2의 진원지'로 지목됐습니다.

이 병원에서만 90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18명이 숨졌습니다.

그런데 병원 측은 806만 원의 과징금을 내는 것으로 행정적인 책임을 마무리했습니다.

영업정지 15일 처분이 내려졌지만 이를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있는 규정 때문입니다.

연 매출이 90억 원 이상인 병원도 영업정지 하루당 과징금을 53만 원으로 환산합니다.

이마저도 총액이 5000만 원을 넘길 수 없습니다.

국회에는 이미 하루 과징금 상한액을 매출액의 3%, 최대 10억 원까지 물리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대한병원협회, 의사협회 등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보건복지위관계자 : 지금 문재인 케어 한다고 하는데 병원 과징금 올린다고 하면 안 도와줄 것 아녜요. 조금 눈치를 보고 있더라고요.]

의료계에서는 이대목동병원에 대한 처분은 서울삼성병원보다도 낮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수천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대형병원 입장에서는 사실상 처벌은 없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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