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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식 꼼수' 막는다…'상속세 물납 최소화' 개선안

입력 2018-01-07 20:50 수정 2018-01-07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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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스에 대한 또 다른 의혹은 상속법의 맹점을 이용했다는 부분입니다. 상속세를 현금으로 내지 않고, 잘 안 팔리는 비상장 주식으로 대신한 게 아니냐는 거죠. 이런 꼼수를 막으려고 정부가 상속세 물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태경 기자입니다.
 

[기자]

2010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 김재정 씨가 사망한 뒤 부인 권영미 씨는 상속세 416억 원을 다스의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했습니다.

물납은 현금이 부족할 때 부동산ㆍ주식 등으로 대신 세금을 내는 제도입니다. 문제는 권 씨에겐 비상장주식 말고도 충북 옥천의 41만평 규모 토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권 씨는 상속세 납부 만기일에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4000만 원을 빌려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현행법상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은 물납 대상에서 제외하는데, 부동산을 지키기 위해 이런 맹점을 이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다스식 물납을 막기 위해 세법시행령을 개정해 4월부터 비상장주식의 상속세 물납 허용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채권이나 부동산 등 다른 상속재산으로 세금을 충당할 수 있다면 비상장주식은 물납할 수 없습니다.

특히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했더라도 근저당 금액을 뺀 나머지 부동산을 상속세로 내야 합니다.

이와 함께 현금화가 쉬운 금융재산이 있는 경우엔 물납으로 세금을 충당할 수 있는 한도를 지금의 절반 밑으로 줄입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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