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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유영하…'특수활동비' 수사 적극 변론 나설까

입력 2018-01-06 20:40 수정 2018-01-06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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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국정원 특활비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한 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를 다시 선임한 겁니다. 이런 배경에 대해 좀더 자세한 해석이 필요할 거 같은데, 취재기자와 함께 한 걸음 더 들어가보겠습니다. 사회부 법조팀 강현석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강 기자, 박 전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를 정식으로 선임한 겁니까?

[기자]

정확하게는 이제부터 변호사로 활동하겠다고 법적인 약속을 한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유 변호사가 다음 주 쯤 법원에 이 서류들을 제출한다면 그 때부터 정식으로 재판에 나와 변호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선임이 이뤄진 시점도 흥미롭습니다. 지난 4일인데, 이날은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하겠다고 발표한 날이고요. 당연히 선임 배경을 연관시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기자]

네, 물론입니다. 지난 4일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36억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추가 기소 사실을 발표한 시점은 지난 4일 오후였습니다.

반면, 유 변호사가 구치소를 찾은 시점은 같은 날 오전이었습니다.

검찰의 공식 발표도 나기 전에 구치소를 찾은 건데요.

그만큼 이번 특수활동비 관련 혐의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분석됩니다.

[앵커]

그렇게 해석하는게 합리적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박 전 대통령이 거부하고 있는 국정농단 재판이요, 이건 '정치 보복'을 주장하면서 나가지 않는게 유리하다 판단했겠지만, 국정원 특활비 사건은 국정농단과 같은 프레임으로는 버티기 어렵다 이렇게 봤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군요.

[기자]

네, 국정농단 사태가 처음 터졌을 때도 박 전 대통령은 '사익을 추구한 바 없다'고 맞섰습니다.

실제로 기존 뇌물수수의 상당 부분은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고가의 말을 사주는 등 최 씨 일가에 이익을 몰아주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최 씨에게 속았다', '나는 몰랐다'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검찰 수사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아 챙겼다는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상당히 직접적인 성격의 뇌물인 것이죠.

게다가 그 사용처도 만약 검찰 주장이 맞다면 주사치료, 기치료, 문고리 3인방의 명절비 챙겨주기 등 지극히 사적인 것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정치 보복'으로 버티던 기존 재판과는 달리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기존 재판이 18개 혐의 아니었습니까. 뇌물수수나 강요죄 같은 것들… 거기에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 수수 등이 추가가 된 건데 앞으로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까.

[기자]

네, 일단 유 변호사는 '특수활동비' 관련 사건에만 선임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국선변호인들은 종전처럼 박 전 대통령 없이 궐석재판을 진행하고, 박 전 대통령은 오직 특수활동비 재판에만 나와 유 변호사의 변호를 받는 '투 트랙 재판'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반대의 관측도 나옵니다. 수임계약만 이뤄졌을 뿐이지, 직접 변론에 나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즉, 보안이 유지되고 시간 제한도 없는 변호인 접견을 통해 유 변호사로부터 각종 조언을 받기 위한 목적의 선임이라는 겁니다.

이 경우라면 특수활동비 재판 역시, 박 전 대통령 없이 궐석재판으로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앵커]

네. 어쨌든 유영하 변호사에 대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신임이 상당하다는 부분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군요. 지금까지 사회부 강현석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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