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고, 안보비 비목으로 전환해 일반적인 운영경비 등은 집행·증거서류를 구비하도록 했다.
다른 정부부처에서도 특수활동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증빙을 강화하도록 하고, 매년 감사원이 부처별 특수활동비 집행을 점검하기로 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수십억 원대의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청와대 측에 상납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거기서 파생된 논란이 계속됨에 따라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조처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전환에 따라 공공부문 기간제·무기계약직에 대해 급식비와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을, 청사관리 환경미화원에 대해 피복비를 지급하며 공무원의 주말 일·숙직비 단가는 4만 원에서 내년부터 5만 원으로 인상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예산지침은 각 부처 예산집행 공무원들이 준수해야 하는 표준규범이다.
국정원 예산은 내년부터 기존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고, 별도의 안보비 비목으로 편성하되 일반적인 기관운영경비는 국고금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집행·증거서류를 구비하고 기밀유지가 필요한 경우에만 집행 증빙을 생략하도록 했다. 대신 감사원과 협의된 자체 집행지침을 적용해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정원이 쓰는 예산이 특수활동비에서 안보비로 바뀌는 것"이라며 "예전에는 일반 기관운영경비도 특수활동비라며 증빙을 생략하고 기밀로 처리했는데, 앞으로는 안보비로 바꿔 기관운영경비에 대해서는 어디에 쓰는지 증빙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지침에서 각 부처가 특수활동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때 증빙을 생략할 경우 반드시 생략요건·절차 등을 정한 자체지침을 따르도록 했다. 각 부처는 이 지침을 감사원에 제출해야 한다.
감사원은 이를 바탕으로 부처별 특수활동비 집행을 점검하고, 각 부처는 예산을 요구할 때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각 부처가 수립해야 하는 특수활동비 자체지침에는 집행범위와 내부승인절차, 현금 등 집행방식, 증빙 방법 등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특수활동비를 현금으로 집행할 때 자체판단으로 증빙을 생략할 수 있었다.
각 부처는 또 특수활동비 집행에 따른 수사·정보보고서 등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기재부는 또 지침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의 취지에 맞도록 기간제·무기계약직에 대해 급식비,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명시했다.
국립대병원 인턴·전공의, 위원회 상근직에게도 관련 항목을 차별 없이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또 청사관리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도 피복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다.
연중 위탁계약자를 직접고용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재부 장관과 협의해 관련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기재부는 또 불법시위 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지침에 규정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인권위 권고에 따라서다.
기재부는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을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 등은 원칙적으로 하도급 지킴이 등 시스템을 활용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정부출연기관의 결산 임의처리 방지 등 관리강화를 위해 주무부처의 관리·감독 근거를 신설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