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내일(26일) 또 한번의 검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 40억 원을 상납받은 혐의 때문입니다. 자신의 재판도 보이콧한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외부와의 접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조사에 응할 지는 미지수입니다.
먼저 박민규 기자의 리포트를 보시고, 이어서 심수미 기자와 함께 구치소 안의 박 전 대통령 움직임을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뇌물수수 등 18가지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10월 구속기간이 연장된 뒤 재판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정치 탄압'을 주장한 뒤 변호인단도 전부 사임했습니다.
현재 재판부가 지정한 국선 변호인들만 출석해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박 전 대통령은 다시 피의자가 됐습니다.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 40억 원을 상납받은 혐의입니다.
검찰은 이 돈에 뇌물 성격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문고리 3인방 중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도 이미 관련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세 전직 국정원장 역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특수활동비 뇌물수사의 정점에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지난 주 검찰의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검찰은 또 다시 구치소 방문조사를 택했습니다.
조사에는 검사 2명과 수사관 2명이 투입됩니다.
수사와 재판을 줄곧 거부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이 추가 뇌물죄 조사에 응할 지 여부가 관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