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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된 '국회 방탄막'…검찰, 최경환·이우현 신병확보 차질

입력 2017-12-23 16:07

임시국회 종료 내달 9일로 미뤄져…'불체포특권'도 효력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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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종료 내달 9일로 미뤄져…'불체포특권'도 효력 연장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경환(62)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검찰의 신병확보 계획이 임시국회 회기 연장으로 차질을 빚게 됐다.

23일 검찰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종료될 예정이었던 12월 임시국회는 내년 1월 9일까지 회기가 자동연장됐다. 회기를 끝내려면 본회의에서 따로 의결해야 하는 데 본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헌법 제47조는 임시국회의 회기가 최장 30일을 넘을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이달 11일 시작된 임시국회는 30일 후인 1월 9일까지 이어지며,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속되지 않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도 그때까지 유지된다.

검찰은 임시국회가 시작된 이달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최 의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불체포특권을 누리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 곧바로 신병확보에 나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다.

최근에는 법원에 "23일 회기 종료 후 최 의원에 대해 즉시 구인영장을 발부해달라"는 의견서도 제출했다.

2014년 '철도비리'로 임시국회 중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회기 종료 후 곧바로 강제구인을 시도한 조현룡(72) 전 새누리당 의원 사건의 선례를 들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계획은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임시국회 회기 연장으로 최 의원의 불체포특권도 해를 넘겨서까지 유지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면 회기 중에 최 의원의 신병을 확보할 방법을 찾기 어렵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법원에 낸 영장청구서를 회수한 뒤 보강 조사를 거쳐 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관측까지 내놓는 상황이다.

물론 회기 중에도 국회가 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킬 경우 최 의원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임해야 한다.

하지만 여야가 이번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합의를 변경하지 않는 한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최 의원과 마찬가지로 최근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이우현(60)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당분간은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이 의원이 지역 정치인·건설업자 등으로부터 수억원을 수수한 혐의점을 잡고 금품 공여자들을 차례로 구속해왔다. 그러나 이 의원 역시 내년 초까지는 검찰의 신병확보 시도로부터 자유롭게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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