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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특위 연장' 놓고 여야 협상 결렬…본회의 파행

입력 2017-12-2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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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개헌특위 기간을 놓고 벌인 여야 협상이 결렬되면서 국회가 파행을 빚고 있습니다. 어제(22일)로 예정됐던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면서 감사원장과 대법관 후보자 인준안과 각종 법안 처리도 무산됐습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갈등은 이번달 끝나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놓고 벌어졌습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인 민주당은 개헌특위를 두 달만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한국당은 6개월 간 연장해야 한다며 맞섰습니다.

6개월 연장하되 내년 2월말까지 개헌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자는 절충안을 민주당이 냈지만 한국당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협상이 결렬되면서 어제로 예정됐던 본회의는 열리지 못했습니다.

감사원장과 대법관 후보자 인준안 처리와 30여개 법안 처리도 무산된 겁니다. 

당초 오늘로 임시국회를 종료하는 안건도 처리될 예정이었지만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내년 1월 9일까지 임시국회는 자동 연장됐습니다.

현재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언제 본회의가 열릴지도 불투명합니다.

임시국회가 길어지면서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국당 최경환 의원의 '불체포 특권' 기간도 함께 연장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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