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혐의사실에 2014년 청와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단독면담을 한 내용이 추가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22일 열린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들의 속행 공판에서 특검팀이 이 내용을 넣겠다며 신청한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앞서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2014년 9월 15일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에서 만나기 전인 그달 12일 청와대 안가에서 한 차례 단독면담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 부회장을 안가로 직접 안내했다는 안봉근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진술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안 전 비서관도 지난 18일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시기는 정확히 기억하지 않지만 2014년 하반기 이 부회장을 청와대 안가로 안내했고, 그때 이 부회장에게서 번호가 적힌 명함을 받아 전화번호를 저장했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특검팀의 공소장 변경 신청에 대해 이날 "항소심 종결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공소장을 변경하는 건 너무하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또 "이재용뿐 아니라 최지성이나 장충기도 그런 단독면담은 기억이 없다고 하고, 삼성 내부자료에도 관련 흔적이 없다"며 "안봉근이 그렇게 진술하고 있어서 정말 답답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경호처에 안가를 출입한 차량의 기록이 남아있을 것"이라며 "이재용 차량의 안가 출입 여부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삼성전자가 2014∼2015년 출시한 갤럭시 S5와 노트4를 의료기기에서 제외하는 문제가 그룹 현안이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특검팀이 낸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변호인은 "해당 내용을 당당하게 공소장 변경에 포함하지 않고 슬그머니 심판 범위로 밀어 넣는 건 공소장 임의 확장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며 재판부에 심리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은 "관련 증거를 공판에서 증거 신청했고, 증거조사도 했다. 변호인도 충분히 변론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이 공방을 벌이자 변호인 측에 "갤럭시 관련 부분은 이 사건에서 심판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의견서만으로 공소장이 변경되는 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