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태를 촉발한 '비선실세' 최순실씨 측은 검찰의 징역 25년 구형에 "옥사(獄死)하라는 얘기"라고 반발했다.
최씨 또한 검찰의 구형 의견에 충격을 받아 재판 도중 휴식을 요청했다. 최씨는 흥분을 주체하지 못하다가 휠체어를 타고 휴식을 취하러 이동했다.
최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온전하게 정신줄을 잡고 재판을 견뎌내는 게 기적"이라며 검찰 측 구형 의견에 반발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이 사건의 본질은 우리 시대의 첨예한 논란이 된 정치 현상을 형사 사건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탄핵 소추안을 의결한 국회 다수 의석의 정파는 이 사안을 국정농단 의혹 사건으로 규정했고 검찰과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를 부패 사범으로 구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일부 정파와 특정 시민단체, 이들에 영합한 언론과 정치 검사, 이에 복속해 자신의 죄책을 면해보려는 사람들이 박근혜 정부 퇴진을 목적으로 사실관계를 각색하고 왜곡한 기획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 변호사는 세부적으로 최씨가 재단 출연을 강요했다는 부분에 대해선 "출연금 모금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며 "검찰은 안 전 수석과 최씨가 공모해 재단 설립했다고 하다가 양자 간 연결고리가 전무하자 박 전 대통령을 매개체로 세웠다. 이는 날조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삼성 뇌물 수수 혐의에 관해서도 "경영 현안이 없는 기업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며 "검찰 논리라면 대통령과 만나는 모든 기업인은 부정 청탁을 한 혐의자가 돼서 감시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검찰이 경영 현안을 갖고 뇌물로 연결지은 건 '정경유착 단죄'라는 감성에 이끌려 특검을 출범시킨 사회·정치적 목적에 영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최씨에게 적용된 다른 혐의도 모두 부인했다.
최씨는 이 변호사가 한창 최종 변론을 하던 와중에 재판부에 휴정을 요청했다.
법정을 빠져나가던 최씨는 검찰 측을 노려보며 무언가 말을 하려다 교도관에게 제지당하기도 했다.
이후 법정 옆에 마련된 피고인 대기실에서 최씨가 "아아아악!"이라고 괴성을 지르자 법정 경위들이 휠체어를 들여보냈다.
재판장은 "최서원(최순실) 피고인이 약간 흥분 상태라고 연락을 받았다. 휠체어를 타고 지금 휴식을 취하러 갔다고 한다"며 최씨의 안정을 위해 25분가량 휴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