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친박 핵심'인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정원으로부터 1억 원의 특활비를 받은 것 외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이 상납하는 과정에도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나왔습니다. 검찰은 최 의원에 대해 오늘(1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먼저 한민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40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13년 대통령 취임 이후 남재준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매달 5000만 원씩 상납받은 게 그 시작입니다.
그런데 최경환 의원이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상납에 깊숙이 관여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최 의원이 국정원 관계자를 통해 남재준 전 원장에게 국정원 돈을 청와대에서 쓸 수 있도록 해달라는 뜻을 전달했다는 겁니다.
당시 최 의원은 새누리당 원내대표로 '친박계 좌장'으로 통했습니다.
검찰은 최 의원의 요구 이후 실제로 특활비 상납이 이뤄진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또 최 의원이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상납'에 왜 관여했는지,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최 의원 본인 역시 특활비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 조사에서 이를 포함해 박 전 대통령 특활비 상납에 관여한 혐의까지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법원으로부터 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접수받았으며,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