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비과세' 종교활동비 논란 증폭…"위헌 소지" 지적도

입력 2017-12-05 22:16 수정 2017-12-05 22:28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종교인 과세를 두고 논란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정부가 공개한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종교인들의 세금 부담이 근로소득자에 비해 훨씬 적어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점을 뉴스룸에서 얼마 전 지적했습니다마는, 논란이 확산되면서 학계에서는 위헌 소지까지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점이 문제인지, 대략 3가지 정도 키워드로 나눠서 이태경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종교활동비'로 알고 있습니다. 왜 문제가 되는 건가요?

[기자]

네. 기획재정부는 종교인이 종교 활동에 사용하는 돈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일부 종교계가 과세안에 반발하자 타협을 한 건데요. 문제는 이 종교활동비의 개념이 명확지 않은 데다, 한도도 없다는 겁니다. 극단적인 경우 소득의 전부를 종교활동비로 지정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일종의 필수경비 개념일 텐데, 다른 직업들에도 그런 게 있지 않나요?

[기자]

네. 교수나 교사의 연구활동비, 중소기업 연구원의 활동비 등이 비슷한 경우입니다.

이들은 모두 비과세 한도가 한 달에 20만 원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인의 경우 종교 단체가 활동비로 인정만 하면 무제한입니다.

사실상 납세자가 납세 범위를 정하는 구조인 셈입니다.

[앵커]

거꾸로 되어있다는 얘기잖아요. 세금 낼 사람이 자기가 얼마 낼지 정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으니까. 그러면 세무당국이 정말로 종교 활동에 썼는지, 소득신고를 제대로 했는지 검증할 수 있는 장치도 없지 않나요?

[기자]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기재부는 종교인을 세무조사하더라도 종교활동비를 기재한 장부는 세무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시행령에 못 박았습니다.

이 때문에 종교활동비가 국정원 특수활동비처럼 사적으로 유용되더라도 검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전문가 사이에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들어보시죠.

[홍기용/인천대 세무학과 교수 : 위헌 소지가 있죠. 납세자가 세금을 낼지 안 낼지를 내가 선택해 버리니까…]

[앵커]

결국 사실상 제한된 수준에서 과세를 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납세자에게 주는 권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컨대 소득이 적은 근로자에게 주는 지원금은 종교인에게도 주어지나요?

[기자]

그렇습니다. 바로 근로소득보전세제, EITC라는 형태의 보조금인데요. 원래 저소득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보전해주려고 만든 제도이지만 종교인들도 과세대상이 된 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교인이 소득을 낮게 신고하면 내는 세금보다 받는 보조금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종교인 과세로 걷는 세금이 1년에 100억 원 정도인데, 보조금으로 나가는 돈은 700억 원 정도로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앵커]

훨씬 정도가 아니라 7배나 되는데… 말 그대로 배보다 배꼽이 큰 셈이군요. 이 시행령은 확정된 건가요. 바꿀 수는 없나요?

[기자]

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기재부는 이달 14일까지 종교인 과세안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합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강한 반대 여론이 없다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앵커]

네, 어떻게 될지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부 이태경 기자였습니다.

관련기사

[이슈플러스] '종교인 과세' 내년 시행…형평성 논란 여전 기재차관 "종교인과세 보완안 마련"…개신교 "세금 거부는 오해" 김진표 의원, 이번엔 '종교인 세제 혜택 법안' 발의 '종교인 과세', 보수 개신교 강력 반발…토론회 무산 개신교 "종교인 과세 미뤄야"…정부 "내년부터 시행"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