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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감형사유 '주취감경' 폐지 청와대 청원, 20만명 돌파

입력 2017-12-03 14:48 수정 2017-12-03 14:48

지난달 4일 청원 시작…'한달 내 20만 명' 답변 기준 충족

조두순, 주취감경으로 15년에서 12년으로 감형돼 존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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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4일 청원 시작…'한달 내 20만 명' 답변 기준 충족

조두순, 주취감경으로 15년에서 12년으로 감형돼 존폐 논란

조두순 감형사유 '주취감경' 폐지 청와대 청원, 20만명 돌파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주취감형 폐지' 청원의 참여자가 청와대가 공식답변을 하기로 한 기준선인 '한 달 내 20만 명'을 넘어섰다.

주취감형(酒醉減刑) 또는 주취감경(酒醉減輕)이란 술에 취한 상태를 심신미약의 한 형태로 보고 술에 취한 채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처벌을 줄여준다는 의미다.

해당 청원은 지난달 4일 시작됐으며, 3일 오전 9시 기준 20만9천253명이 참여했다.

청원 제기자는 "술을 먹고 범행을 한다고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는 데도 봐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이런 법의 구멍은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주취감형으로 인해 '나영이 사건'의 조두순이 15년 형에서 12년 형으로 단축됐다"며 "이외에도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주취감형이라는 명목 아래 감형을 받으려 하는 범죄자들이 늘고 있다"고 청원 이유를 덧붙였다.

이어 ▲범행 시 음주 상태였음을 입증하기 힘들다 ▲형법을 무시하는 행위가 증가한다 ▲선진국은 음주에 대한 제재가 많이 존재한다 등의 이유를 들어 주취감경 폐지를 주장했다.

청와대는 지난 8월 국민청원 게시판을 개설하면서 한 달 동안 20만 명 이상의 국민이 참여한 청원에 대해서는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관계자가 공식답변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금까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 중 청소년 보호법 폐지 청원과 낙태죄 폐지 청원의 참여자가 20만 명을 넘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해당 청원에 답변했다.

또 '주취감형 폐지' 청원에 앞서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과 '권역외상센터 지원' 청원에 20만 명 이상이 참여해 청와대가 답변을 내놓을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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