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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활비 상납' 수사 상황은…정치권까지 확대되나

입력 2017-11-21 08:49 수정 2017-11-21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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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원 특수활동비에 대한 수사가 정점을 향하고 있습니다. 검찰을 취재하고 있는 박민규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박 기자, 먼저 수사 진행 상황부터 간단히 정리를 해볼까요.

[기자]

이 사건의 발단은 박근혜 정부 화이트리스트 수사입니다.

국정원 등 정부기관이 보수·우파 단체를 불법적으로 지원한 과정을 살펴보던 검찰이 국정원에서 청와대로 흘러간 수상한 돈의 존재를 파악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인데요.

자금 흐름을 추적한 결과, 지난 정부 출범 초기인 2013년 5월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 40여억 원이 꾸준히 청와대로 상납됐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돈을 받아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넨 이른바 '전달책'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이 수사 과정에서 구속됐고요.

매달 5000만 원에서 1억 원씩 국정원 돈을 상납한 남재준,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이어 구속됐습니다.

[앵커]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그동안 여러 차례 법망을 피해왔던 인물들이지요. 그런데 결국 어제(20일)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국고손실 혐의 등을 적용했습니다.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총 33억 원을 뇌물로 받아 국고를 낭비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상납을 지시하고, 또 상납금을 최종적으로 받은 것으로 지목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들의 공범으로 명시했습니다.

당초 검찰이 파악한 상납 액수가 40억 원대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검찰은 남은 10여억 원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자 추가 조사 등을 통해 기소한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이렇게 많은 돈이 전부 5만 원권 현금으로 전달됐다는 사실이 특히 관심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돈을 주고받는 것도 마치 첩보 영화처럼 비밀스럽게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말씀하신 대로 돈의 전달 방식은 첩보영화를 방불케 했습니다.

먼저 남재준 전 원장 시절에는 국정원장 비서실장이 매달 청와대 안에 들어가서 이재만 전 원장에게 서류봉투를 전달했습니다.

이 봉투 안에는 총 5000만 원이, 매달 전달된 금액입니다. 전부 5만 원권 다발로 들어 있었고요.

비서실장은 이 과정에서 "청와대에 파견 나온 국정원 직원을 만나기로 했다"고 둘러댔다고 합니다.

때로는 이 전 비서관이 미리 청와대 인근 소극장에 보내 놓은 청와대 출입 차량을 타고 경내로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이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 재임 기간에는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이 전달을 맡았습니다.

청와대 연무관 주변 인적 드문 골목길과 서울 북악스카이웨이 등에서 돈의 전달이 이뤄졌는데, 이 전 실장은 안봉근 전 비서관이 몰고 온 차량에 올라타 돈이 든 가방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앵커]

자, 그렇기 때문에 돈을 건넨 국정원이나 돈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 측 모두 불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또 한 사람,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검찰의 수사도 빨라지고 있지요?

[기자]

2014년 10월, 국정원 돈, 마찬가지로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당시는 국회에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줄여야 한다는 논의가 오가던 때인데요.

최 의원은 예산 편성권을 갖고 있는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이 최 의원에게 특수활동비 삭감 논의와 관련해서 "잘 봐달라"고 부탁하는 취지로, 대가를 바라고 돈을 건넸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어제 최 의원의 서울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경북 경산의 지역구 사무실, 또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앵커]

지금 상황으로 보면 최경환 의원도 조만간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겠군요. 어떻습니까?

[기자]

최 의원은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한 만큼 곧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원 상납금을 전달해온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이헌수 전 실장이 "돈을 전달하는 것이 내 임무였다"며 배달 사고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고요.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이병기 전 원장도 이헌수 전 실장에게 "최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하겠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했다고 검찰에서 인정했습니다.

정치권으로 수사가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는데, 검찰은 아직까지 최 의원 외 다른 의원이 불법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단서는 포착하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별도로 받은 혐의로, 조윤선 전 정무수석과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도 조만간 검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진박 감별을 위해 지난해 청와대가 실시한 불법 여론조사에 관여한 것으로 지목된 현기환·김재원 전 정무수석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박민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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