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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뒤 조두순 석방…'출소 반대' 40만명 청와대 청원

입력 2017-11-09 21:16

현행법상 재심 불가능…법 개정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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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재심 불가능…법 개정 지적도

[앵커]

이른바 '조두순 사건'. 9년 전 초등학생을 참혹하게 성폭행했지만 심신 미약 상태를 인정받아서 징역 12년 형을 받았습니다. 당시 피해 학생 나영이가 만 20살이 되는 2020년 조씨도 만기 출소합니다. 조씨의 출소를 반대하는 청와대 청원에 40만 명 가까이 참여했습니다.

최하은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입니다.

지난 9월 초 한 시민이 '조두순 재판을 다시 해서 무기징역을 내려야 한다'고 올린 글에 시민들의 댓글이 줄지어 달렸습니다.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 두 달 만에 40만 명 가까이 참여했습니다.

이른바 '조두순 사건'이 벌어진 건 2008년 12월입니다.

전과 18범이던 조씨는 아침 일찍 학교에 가던 8살 나영이(가명)를 납치했습니다.

인근 교회 화장실에 끌고가 잔인하게 성폭행한 겁니다.

나영이는 탈장증세로 8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받았지만 대장과 항문 등 80%가 손상됐습니다.

당시 검찰은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인 점을 반영한 겁니다.

[영화 '소원' 중 : (징역) 12년에 처한다" "12년이면 우리 아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고 조 씨는 징역 12년에 전자발찌 부착 7년 형이 확정됐습니다.

조씨의 만기 출소일은 오는 2020년 12월입니다.

[신의진/나영이(가명) 주치의 : 예전부터 조두순 나오는 거 무섭고 싫다고 했어요. (조두순) 얼굴을 잘 기억을 못 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나타나면 못 알아볼 수도 있고…]

조씨의 경우 이미 형이 확정돼 재심은 현행법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조씨에 대한 추가 조치를 위해선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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