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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강력성범죄자, 출소 뒤 격리시킬 수 있나?

입력 2017-11-09 21:52 수정 2017-11-10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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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라디오 / 어제) : 전자발찌만 찬다고 해서 행동에 대한 제재를 할 수는 없는 거죠. 어디에 있는지만 알 수 있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단히 불안해하고 계신 거고요. 사회가 공분을 하고 있는 건데…]

[앵커]

3년 뒤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한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40만 명 가까이가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법원의 판결은 끝났고, 수감 기간을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청원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팩트체크가 이를 계기로 출소한 강력성범죄자의 격리가 가능한지, 사후 대책들이 있는 것인지 확인해봤습니다.

오대영 기자, 어떤 조치들이 있습니까?

[기자]

출소 이후에도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먼저 전자발찌입니다. 출소 뒤 7년간 부착하라는 선고가 조두순에게 이미 내려져 있습니다. 신상도 5년간 공개하도록 판결이 나와 있습니다.

[앵커]

하지만 이런 대책 정도로는 재범을 막을 수 있겠느냐, 불안하다는 게 국민청원에 동참한 분들의 목소리잖아요.

[기자]

전자발찌의 범죄 예방 효과는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전자발찌를 찬 채 범죄를 저지른 사람 수입니다. 2012년 660명, 올해 2239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신상공개도 성범죄자알림e 사이트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물론 아동 청소년을 둔 세대나 학교에는 별도로 알림이 갑니다.

그런데 일반인이 사진이나 인적사항을 인터넷 등에 전파하면 안 됩니다.

미국은 일부 주에서 모든 가정에 우편을 보내거나 전단지, 신문광고 등으로 적극적으로 성범죄자 정보를 알리고 있습니다.

[앵커]

강력성범죄자가 출소하면 아예 '거주지 제한'을 두자, 이런 의견들도 올라오던데, 가능합니까?

[기자]

그건 법에 근거가 없어서 불가능합니다.

거주지 제한은 미국 30개주, 영국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런 내용의 법을 만들자는 움직임이 국회에서 일고 있습니다.

2020년 출소 전에만 시행된다면 조두순도 대상이 됩니다.

[앵커]

결국 강력성범죄자가 사회로부터 일정기간 '격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들 다수인데, 출소 이후에 격리시키는 방법이 있습니까?

[기자]

있습니다. 크게 두가지입니다.

먼저 '보호감호'입니다. 특정 시설에 머물게 해 일정 기간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겁니다. 교화를 시킨 뒤에 사회 복귀를 돕자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중처벌' 논란 속에 2005년 폐지됐습니다.

두번째는 '치료감호'입니다.

'보호감호'와 유사한 방식인데, 치료에 집중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지금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치료감호를 통해 일정 시간 격리를 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기자]

그렇죠. 다만 조두순의 경우는 어렵습니다.

치료감호 결정은 법원이 하도록 법에 나와 있는데, 범죄에 대한 선고와 '동시에' 해야 합니다.

조두순 사건은 2009년에 판결이 끝났죠. 치료감호는 '정신성적 장애' 같은 증상이 있어야 하는데 당시 치료감호 결정은 없었고, 지금 되돌릴 수 없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조두순법'이 만들어져도 정작 조두순은 해당되지 않는다…이런 얘기가 되는 것인가요?

[기자]

현재 국회에선 '조두순법'을 말하고 있지만, 정작 구체적 내용은 정리된 것이 없습니다.

관건은 폐지된 '보호감호'를 부활시키느냐, 그리고 법원 판결 이후에도, 심지어 출소 이후에도 '격리'를 결정할 수 있는지가 담길지 여부입니다.

이렇게 법이 통과된다면 조두순에게도 소급할 수 있다는 것이 법학계의 대체적 시각입니다. 그동안 헌재 결정이 근거입니다.

'전자발찌 부착'이나 'DNA정보 수집'도 법이 만들어진 뒤, 이전 사건에 소급 적용됐습니다. 헌재가 합헌을 결정했습니다.

[앵커]

유아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력성범죄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데, '출소 뒤 격리'를 하고 있는 나라가 있나요?

[기자]

독일과 프랑스가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아동 대상 강력성범죄를 겪은 뒤 제도를 강화했습니다.

독일은 출소 직전까지 보호감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출소 이후에도 제한적으로 결정 가능합니다.

프랑스는 출소 1년 전까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두 나라 모두 연장 여부를 주기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이 결정을 법원 판결 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나라들의 사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고 특히 제도의 변경 문제기 때문에 심사숙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앞으로 '조두순법'이 어떻게 추진되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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