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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k쏘는 정치] 조두순, 2020년 출소…"법적으로 못 막아"

입력 2017-11-09 19:16 수정 2017-11-09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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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소원' (2013)]

조두순 사건을 모티브로 만든 '소원'이라는 영화 보셨습니다. 2008년 8살 어린이를 잔인하게 성폭행했던 조두순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그런데 그 조두순이 2020년에 풀려납니다. 당시 12년형을 받았기 때문이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으로 들끓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38만 명이 넘어섰고, 20만 명이 넘으면 청와대가 답변을 해야 하는데 과연 청와대가 어떤 답을 내놓을지 관심입니다.

피해 아동의 아버지는 몇 년 전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조두순이 풀려나는 것에 대해 아이가 공포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아동 아버지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중 / 음성대역) : 아이가 사고 나고서 한 2년 뒤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10년 있으면 나쁜 아저씨가 이 세상에 나올 텐데, 그때 내가 유명해지면 나를 찾아내기 쉬우니까 나 공부 안 하겠다.' 그래서 아이한테 제가 지금까지도 주장하는 것이 '당당하자. 그리고 앞만 보고 용감하게 살자. 그 아저씨는 70이 넘어가고 너는 이제 스무 살이 된다. 그때는 네가 더 힘이 세고, 또 공부 열심히 하면, 더 똑똑한 사람이 되면 무서울 게 뭐 있겠느냐.' 그렇게 아이를 안심 시켜서 그 부분은 내색 안 하지만, 그래도 아이로서는 두렵지 않겠습니까?]

피해 아동 아버지께서 자신의 음성이 나가는 것을 원치 않으셔서 음성 대역을 썼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조두순의 출소를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현재 이른바 조두순법을 준비 중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의원님, 현재 법 체계에서 조두순의 출소를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 있습니까?

[표창원/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화 연결) : 현행법 체제 안에서는 조두순의 출소를 막을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아, 법적인 방법이 없다면 다른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표창원/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화 연결) : 추가적으로 전자발찌 부과해서 어디에 있는지 만이 아니라 갈 수 없는 장소, 거주지 반경 어느 정도, 또는 근무지라든지 보호 관찰관에게 통보되고 승인된 지역 이외에는 가지 못하도록 하는, 이동의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입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안처분을 강화하는 법안을 만들어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재범을 막겠다는 건데요,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사건 당시 법원은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을 해서 1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는데 2009년 국감 때 논란이 되자 검찰이 잘못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동성범죄에 징역형을 선고해도 평균 5년 7개월 정도입니다, 25년형 이상 혹은 무기징역을 내리는 외국에 비해 형량이 낮다는 지적이 예전부터 제기됐습니다. 물론 형량을 높이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만 이번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을 계기로 법적, 제도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점검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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