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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카드도 사내 성폭행 논란…무고죄로 역고소하기도

입력 2017-11-06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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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가 하면 현대카드에서도 직장 내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연이 인터넷에 올라와 논란이었습니다. 피해자라고 밝힌 여성은 사건이 있은 뒤 사직서를 냈지만 관리자에게 거절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은 이 여성을 무고죄로 역고소했습니다.

김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대카드 위촉계약사원이라고 밝힌 이모 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사연입니다.

'최근 한샘 성폭행 사건을 보고 용기를 내어 이렇게 글을 쓴다'고 시작합니다.

이 씨는 지난 5월 회식이 끝난 이후 자신의 집에서 이어진 술자리에서 팀장 A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씨는 사건 이후 A씨와 마주치는 게 괴로워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로 지목된 A씨는 이 씨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A씨는 취재진에게 "당시 이 씨는 술에 취해 있지 않았다"며 "이 씨가 인터넷에 올린 글 내용 대부분도 거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히려 이 씨를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는 겁니다.

현대카드 측은 이 씨가 주장한 사건은 개인 간의 애정 문제로 알고 있다며 경찰 조사에서도 성폭행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이 났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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