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민 세금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국정원의 특수 활동비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상납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문고리 3인방으로 꼽혀온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에게는 매달 현금으로 1억원이 전달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기자]
안봉근, 이재만 두 전 청와대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임기 내내 매달 현금 1억원씩을 국정원 측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달책은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입니다.
이 전 실장은 지난 달 24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던 도중, 이같은 상납 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상납은 2013년부터 2년 간 안봉근 당시 대통령 제2부속 비서관에게, 2015년부터 2년 간은 이재만 당시 대통령 총무비서관에게 순차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상납액은 모두 합치면 약 50억원에 이릅니다.
검찰은 이 돈의 사용처는 무엇이었는지, 또 다른 이에게 전달했는지 등을 조사 중입니다.
긴급체포된 두 비서관에 대해서는 뇌물 혐의가 적용될 전망입니다.
국정원이 특활비를 청와대 소속 공무원에게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안봉근, 이재만 두 전 비서관에 대해 이르면 오늘(1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