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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이건희 회장 4조대 차명계좌, 고율 과세대상"

입력 2017-10-30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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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건희 삼성 회장 비자금 특검 당시 4조 원이 넘는 차명 계좌들이 발견됐습니다. 이번 국감에서는 이 회장 측이 이 계좌들을 실명전환하는 대신 돈을 다 찾아갔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죠. 금융당국은 오늘(30일) 이 차명계좌들이 고율의 과세 대상이라고 밝히면서 인출 과정도 다시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기자]

2008년 특검에서 밝혀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에 있던 돈은 4조4000억 원입니다.

상당수는 주거래은행인 우리은행과 삼성증권 계좌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이 회장은 이 돈을 실명계좌로 전환하지 않고 모두 찾아갔습니다.

논란이 된 건 차명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한 세금입니다.

금융실명제법 5조에 따르면 실명이 아닌 비실명재산에는 계좌 개설일 이후 발생한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90%의 세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정무위 국감 답변에서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 역시 여기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와 관련해 다시 꼼꼼하게 조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종구/금융위원장 : 삼성 관련 차명계좌에 대해서는 금감원과 협의해서 계좌에 대한 인출 해지 전환 과정을 다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희 국세청장 역시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과세를 적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과세 방침이 확정될 경우 이 회장 측이 추가로 더 내야 할 세금은 최소 1000억 원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삼성전자 측은 이와 관련해 아무런 공식 입장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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