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버젓이 같은 직장에 복귀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에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조항에 대해서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나온 뒤 보완 입법이 미루어진 결과입니다. 심지어 성범죄자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취업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국회는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어환희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병원에서 근무하는 A씨는 올 초 당혹스러운 상황을 마주했습니다.
2년 전 회식 때 볼에 두 차례 입을 맞추는 등 자신을 성추행했다 형사처벌까지 받은 의사 B씨를 직장에서 다시 마주쳤기 때문입니다.
B씨는 기간제 의사로 이 병원에 재임용 된 겁니다.
기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1항은 성범죄 전과자가 교육과 경비, 의료관련 18종류의 기관에 취업하는 걸 10년간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헌재는 이중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의료기관 취업 제한 부분에 대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죄질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10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게 과도하다는 취지입니다.
헌재 결정을 반영해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기간을 차등화 한 개정안이 마련됐지만 국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법 개정이 미뤄질수록 A씨와 같은 사례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현숙/탁틴내일(NGO) 대표 : 그 분(가해자)이 출소해서 다시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피해자분이 힘들어하는…위압감이 크기도 하고요.]
이 때문에 여성가족부와 법조계, 시민단체들은 오늘 공개 토론회를 갖고 국회가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박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