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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서 지운 '공포의 살상무기'…계엄군 자료조작 정황

입력 2017-10-13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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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의 진실이 어떻게 은폐됐는지 계속해서 정황들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시민군이 무장해서 발포를 한 것이라는 신군부의 주장에 대해 당시 경찰 기록이 조작됐다는 경찰 조사 결과도 전해드렸었고, 당시 투입된 공수부대원들의 체험수기도 고쳐졌다는 내용도 보도해드렸습니다. 오늘(13일) 또 추가로 전해드릴 정황은 계엄군 상황일지에 대한 조작 내용입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기자]

5·18 당시 군이 작성한 상황일지입니다.

당시 군은 '광주사태 진압작전 전투상보'라고 적었습니다.

5월 20일 밤 11시, 화염방사기와 소총에 별도로 장착해 탄환의 파괴력과 살상력을 높이는 유탄 발사기 M-203 등으로 폭도를 제지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보안사 511분석반은 이 부분을 국회 광주 청문회를 앞두고 고쳐놓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대량 살상무기를 사용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고 본 겁니다.

또 "7공수여단이 수류탄과 대전차로켓인 66미리로우, TNT 등을 사용했다"고 나와 있는데, 탄약 소모가 과다하다며 아예 종류와 수량을 수정하라고 했습니다.

계엄군이 작전 초기부터 진압이 아닌 사실상 대량 살상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내용을 모두 삭제한 겁니다.

육군 교육사령부가 작성한 '광주소요사태분석'이라는 문건에는 '무장헬기, 불확실한 표적에 공중사격 요청'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는 강력한 공중화력 지원의 근거가 된다는 이유로 삭제 조치됩니다.

군은 최근까지도 헬기 사격은 없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보안사는 스스로 "문제되는 부분이 너무 많다"면서 공식 문서 지정 여부를 재검토하라는 지시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상취재 : 김장헌, 영상편집 : 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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