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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 백남기 씨 사망 사건 '국가 법적 책임' 첫 인정
입력 2017-10-12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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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숨진 농민 백남기씨에 대해 경찰이 국가의 법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사건 발생 23개월 만이고, 백 씨가 숨진 뒤 13개월 만입니다.
이승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청은 백남기 씨 유족이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 청구 인낙'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청구 인낙은 원고가 청구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뜻으로 재판 과정에서 더 이상 다투지 않겠다는 겁니다.
경찰이 백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국가의 법적 책임을 인정한 건 처음입니다.
백 씨 유족은 지난해 3월 국가와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2억4000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함께 피소된 물대포 살수차 요원 2명은 지난달 재판부에 청구 인낙서를 제출하고 유족에게 사죄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청이 인낙서 제출을 막으려 했다는 논란이 일자 국가가 청구를 받아들이겠다고 나선 겁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청구 인낙을 제지한 것처럼 오인할 만한 여지가 있었다"며 사과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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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필 / 정치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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