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정치공작 의혹' 원세훈 검찰 소환…MB 보고·관여 조사

입력 2017-09-26 20:33 수정 2017-09-26 22:08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검찰의 '추가 수사'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역시 수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향하는 길목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오늘(26일), 구속 수감 중인 원 전 원장을 소환해 조사 중인데, 앞서 2012년 대선 당시의 '여론 조작' 혐의, 그러니까 국정원법 위반이라든가, 선거법 위반. 이건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죠. 그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번엔 방송 장악과 박원순 서울시장 음해 등 '정치 공작' 의혹이 수사 대상입니다. 이 수사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관여 여부가 드러날지 주목됩니다. 검찰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정원석 기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2012년 댓글 사건으로 최근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아 구속까지 됐는데 이번에는 다른 혐의로 조사하는 거죠?

[기자]

네, 원 전 원장은 지난달 30일 선거법 위반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이후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가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소환돼 조사를 받게 된 겁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을 상대로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과 방송 장악 문건 등에 대한 국정원의 공작 활동 전반에 대해 추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미 원 전 원장 지시에 따라 이런 공작이 이뤄졌다는 부하 직원들의 진술도 나온 바 있습니다. 지금 원 전 원장은 선거법 위반 등으로 수감된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번에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문성근, 김미화 씨 등 문화예술인을 탄압하고 방송사 장악 문건을 만들어 실행에 옮긴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원법상 직권남용과 정치관여금지죄, 형법의 업무방해 등 다양한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원 전 원장이 민간인 댓글부대에 수십억 원을 지원한 부분도 조사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가법상 국고손실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앵커]

결국 관심은 원 전 원장이 당시 자신의 상관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국정원 자원을 동원했다거나,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는지 여부일 듯합니다. 이건 이미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마는 노무현 정부 때 없어졌던 국정원장 독대가 이명박 정부 때 부활됐기 때문에 그런 의심을 더욱더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의혹도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가능성이 있나요?

[기자]

일단 원 전 원장은 자신에게 씌워진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선 국정원 댓글 사건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물증과 증언들을 검찰이 확보했는데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전 대통령의 지시나 대면보고 역시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검찰은 원 전 원장에 대한 소환 조사를 몇차례 더 진행해 당시 청와대나 이명박 전 대통령의 관여 여부를 추궁할 방침입니다.

관련기사

국정원개혁위, 원세훈 '정치관여·횡령·배임' 수사의뢰 권고 국정원, 노 전 대통령 서거 계기로 '심리전' 본격 시작 MB 정부 국정원, 조국·홍준표 등도 '심리전 표적'으로 [단독] '진보 성향 판사' 개인정보도 넘긴 MB 국정원 [단독] 원세훈, 일부 판사 좌파 규정…여론전 지시정황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