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이지만 청와대 캐비닛에서 나온 문건들에 적혀있는 정황들이 곧 시작될 항소심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건에는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이 조윤선 당시 정무수석에게 블랙리스트에 관한 지시를 잘 이행했다고 칭찬한 내용도 담겨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어제(21일)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도 당시 정황이 증언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가 검찰에 전달한 캐비닛 문건 중엔 2014년 10월2일의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와 관련된 문건도 있습니다. 당시 비서실장은 김기춘 씨였습니다.
이 문건을 보면 '회의 결과, 비서실장 지시사항'이라는 제목 아래 정무수석, 교육문화 수석이 홍성담 화가의 그림 전시 차단, 다이빙벨 영화 상영 차단 등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성과를 내고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김기춘 전 실장이 블랙리스트 관련 지시를 잘 이행했다며 조윤선 당시 정무수석 등을 칭찬한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이어서 정무수석과 교문수석에게 "문화계의 이념 편향 행태를 좌시해선 안 된다며 적극 대응하라"고 지시한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당시 정황은 어제 재판에서도 확인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블랙리스트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송광용 당시 교문수석은 김기춘 전 실장이 홍성담 씨 작품의 광주비엔날레 전시를 막고 영화 다이빙벨의 부산영화제 상영을 차단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 조윤선 전 수석이 함께 지시를 받았는지 묻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최수진, 영상편집 : 박수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