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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대 영수증' 새 증거…검찰, 댓글부대 수사 탄력

입력 2017-09-11 07:41 수정 2017-09-11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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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민간인 댓글부대 팀장들에게 활동비를 준 뒤 받았다는 영수증을 검찰이 현재 분석하고 있습니다. 1차 수사 의뢰대상 30명에 지급된 것으로 수백 장의 영수증 금액을 다 합하면 수십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양지회 전현직 간부에 대한 영장기각 사유를 주말동안 면밀히 들여다본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지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민간인 댓글부대를 수사중인 검찰은 1차로 수사의뢰된 댓글팀장 30명의 영수증을 국정원으로부터 넘겨받았습니다.

검찰이 확인중인 영수증은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 사이 댓글팀에 지급된 수백 장으로, 합산 금액은 수십억 원대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영수증에는 민간인 팀장들이 현금을 지급받은 날짜와 액수, 그리고 팀장들의 자필 서명이 담겨있습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일부 팀장들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계좌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영수증에 적은 금액만큼 은행 계좌에 입금하거나, 다른 팀원들에게 나눠서 송금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앞서 영장이 기각된 양지회 전 기획실장인 노모 씨의 여론 조작 정황 일부도 파악됐습니다.

노 씨는 고 김대중 대통령이 미국에 재산을 숨겼다거나 박원순 서울시장이 재벌들 돈을 빼앗았다는 등의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글을 양지회 회원 100여명을 동원해 쓰고 국정원에서 1억 2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영장 재청구 방안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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