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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원 댓글공작' 양지회 전 간부 구속영장 재청구 검토

입력 2017-09-09 16:39

"기각사유 납득 어렵다" 이례적 성토…혐의사실·법리 보완
'증거은닉' 양지회 현직 간부 영장도 내주 중 재청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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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사유 납득 어렵다" 이례적 성토…혐의사실·법리 보완
'증거은닉' 양지회 현직 간부 영장도 내주 중 재청구할 듯

'댓글 공작' 사건과 관련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이 잇따른 가운데 검찰이 관련자들의 혐의를 보강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9일 검찰 등에 따르면 댓글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주말부터 법원이 양지회 전 기획실장 노모씨와 양지회 현직 간부 박모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의 간부였던 노씨는 2012년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사이버팀의 민간인 외곽팀장을 맡으며 온라인 여론 조작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새벽 공직선거법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노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범죄 혐의는 소명되나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기각사유였다.

법원은 검찰 압수수색을 앞두고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지회 현 사무총장 박모씨의 영장도 "자료 일부를 은폐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해당 자료 내용이 노씨가 주도한 사이버외곽팀 활동과 직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압수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양지회 소속 외곽팀원의 댓글 활동을 추가로 조사하고 영장에 적시했던 혐의사실과 적용 법리를 보완한 뒤 이르면 내주 중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이 잇따르자 검찰은 법원의 판단 기준에 이의를 제기하며 강한 유감을 표한 상태다.

서울중앙지검은 8일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내고 "최근 일련의 구속영장 기각은 이전 영장전담 판사들의 판단 기준과 차이가 많아 납득하기 어렵다"며 정면 반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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