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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영장 잇단 기각…검찰, "사유 납득 못 해" 비판

입력 2017-09-08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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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양지회가 국정원 여론 조작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던 정황이 속속 포착되고 있는데, 오늘(8일) 법원에서는 양지회 전현직 간부 두 명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그러자 검찰이 이례적으로 법원의 영장 기각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입장문을 냈는데요. 서울중앙지검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심수미 기자, 보통 사법부 독립성을 고려해 재판부 판단에 대해 검찰이 쉽게 비판하지 않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검찰의 공식 입장은 상당히 강도가 센 것 같습니다.

[기자]

검찰 입장의 핵심은 올해 2월 인사발령을 받아 배치된 영장전담 판사들의 영장 기각이 잇따르고 있는데, 기각 사유를 납득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국민들 사이에 법과 원칙 외에 다른 요소가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된다는 표현까지 썼는데요.

한마디로 영장전담판사들의 영장 발부 기준에 일관성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거죠?

[기자]

증거은닉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다, 오늘 새벽 기각된 양지회 사무총장 박 모씨의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숨긴 증거물의 가치가 높지 않다'는 취지로 기각이 됐는데요.

하지만 검찰은 박씨가 삭제를 시도한 문건 가운데 '월별 사이버 활동 실적 보고'와 같이 국정원 댓글외곽팀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문건이 있었고, 검찰 수사에 대비한 대응 문건도 나온만큼 법원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앵커]

증거를 자꾸 숨기려 해 영장을 청구한다고 했는데 증거가 중요한 게 아니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야기였군요. 수사 대비 문건이라면 양지회 댓글 활동이 순수한 목적이 아니라, 불법적인 성격을 띠었다는 점을 이미 관련자들이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대목 아닙니까.

[기자]

해당 문건엔 과거 양지회 회원들 가운데 불법 댓글활동으로 사법처리 된 인물들의 명단이 적혀 있었는데요. 이가운데 2012년 당시 야당 후보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온라인에 유포했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받은 이모씨 등도 포함됐습니다.

과거 개인 범행으로 처벌받는 데 그쳤지만 사실은 양지회 차원에서 함께 움직였고, 그런 정황들을 숨기려 했던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입니다.

검찰은 조직 범죄로 수사가 계속 확대돼야 하는 과정에서 중대 혐의자에 대한 영장 기각은 사실상 수사 방해나 마찬가지라며, 내부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상당히 강한 어조로 비판을 했는데요. 검찰의 입장문에 대해 법원은 "도를 넘어서는 비난과 억측"이라고 하면서 당분간은 영장을 둘러싸고 공방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이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죠?

[기자]

네, 민 전 단장은 "검찰에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는 짧은 말만 남기고 오늘 오전 검찰청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직까지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 선거법위반 등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검찰은 민 전 단장에 대해 민간인 댓글 부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수십억원대 예산을 횡령·배임한 혐의, 또 민간인들에게 불법적인 일을 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등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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