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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찬 30대 성범죄자 원룸 사는 이웃 여성 성폭행

입력 2017-09-08 13:25

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남성 자수 전까지 시내버스 타고 '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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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남성 자수 전까지 시내버스 타고 '활보'

전자발찌 찬 30대 성범죄자 원룸 사는 이웃 여성 성폭행


30대 성범죄 전력자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원룸에 사는 이웃 여성을 성폭행한 사건이 났다.

범행 후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이 남성은 사건 발생 이틀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8일 원주경찰서와 법무부 원주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35)씨는 지난 6일 오전 3시께 원주시의 한 원룸에 사는 B(여)씨 방에 침입해 B씨를 강제로 성폭행했다.

침입 후 2∼3시간여 만에 B씨 집을 빠져나온 A씨는 범행 후 착용 중이던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A씨가 착용한 전자장치는 사건 당일인 오전 10시 20분께 절단된 채 버려졌고, A씨 집에서 4∼5㎞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다.

경찰과 법무부 보호관찰소는 달아난 A씨 추적에 나섰으나 이틀간 행방을 찾지 못했다.

그러나 범행 후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A씨는 시내버스를 타고 횡성과 원주를 오가는 등 시내를 활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경찰 등의 추적을 피해 산속에 숨어 있던 A씨는 가족 등의 설득으로 이날 오전 6시께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3차례 성폭력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마지막 성범죄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A씨는 지난 6월 만기출소 후 원주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원주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전자발찌 착용자의 경우 같은 건물 내에서는 '홈'으로 표기되기 때문에 같은 건물이나 집에서 저지르는 범죄는 취약한 점이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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