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해수욕장에서의 자릿세 논란. 저희가 팩트체크에서도 다룬 적이 있습니다. 당시 결론은 민간구역에서는 직접 가져간 텐트를 쓰면 돈을 안 내도 된다는 거였습니다.
☞ [팩트체크] 해수욕장 자릿세, 어디까지 합법? 따져보니 (http://bit.ly/2hBwwKN)하지만 올해도 해수욕장 자릿세 수금이 여전합니다.
밀착카메라 구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 십리포 해변을 물놀이객들이 가득 메웠습니다.
피서객들이 해를 피하기 위해 텐트나 그늘막을 치자 금세 유니폼을 입은 징수원들이 나타납니다.
[소형이나 원터치 같은 건 1만원이고요. 중형부터 2만원 대형부터 3만원 받아요.]
돈을 거둔 텐트에는 노란색 스티커로 표시를 하고, 표시가 없는 곳엔 자릿값을 요구합니다.
사람들은 미심쩍어 하지만 카드결제도 된다는 말에 결국 돈을 냅니다.
[송지은/경기 시흥시 대야동 : 그냥 주게 되는? 당황스럽지만 주게 되는 거 같아요.]
그늘막이나 텐트는 유료, 돗자리는 무료인 규정도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맹양자/경기 시흥시 정왕동 : 앉았다 가면 된대.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늘막이 있길래 쳤는데 억울하죠. (알았으면) 와도 그늘막은 안 치지요.]
돈을 받는 이들은 정당하다고 말합니다.
[수금원 : 들어오신 분들이 식사하시고 하시면 음식물 쓰레기랑 쓰레기 나오잖아요. 저희가 관리하면서 버려요.]
정작 청소는 지자체의 공공근로자가 하고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백사장에서 버젓이 고기를 구워도 제지하지 않습니다.
이곳에는 데크시설 밑에도 관리비, 즉 자릿세를 받는다는 현수막을 붙여놨는데요. 이 바로 아래를 보시면 지자체가 낙석이 위험하니 아예 들어가지 말라는 표지를 붙여놨습니다.
자릿값를 받는 관리소에는 부당요금 신고센터라는 푯말이 붙어있습니다.
자릿값을 받는 게 불법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수금원 : 아직 법이 그렇게까지 안 정해져서요. (법을) 만들어서 어떻게 (합법으로) 해줘야…]
오랜만에 휴가를 나온 시민들은 불쾌하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피서객 : 한철 벌어서 일 년 먹고산다. 그러는데 저는 그런 말이 제일 싫어요. (왜요?) 저희는 일 년 내내 일하고 살거든요.]
인근 장경리 해변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원두막을 빌리려면 4만원, 샤워장은 사람 수대로 돈을 내야 합니다.
옆 백사장엔 동네 노인회가 파라솔을 꽂아놓고 영업합니다.
[피서객 : 자기네 땅처럼 딱 막아놓고 여기는 무슨 구역, 여기는 누구 구역 해놓고 와서 돈 달라고 하면 그거 말이 됩니까. 타당치가 않다…]
[노인회 관계자 : 자기들이 텐트 가지고 와서 우리가 못 쓰게 하면은 우리 땅이냐고 그래. 우리 땅은 아니지. (돈은) 노인회 운영비를 쓰기 위해서…]
시설은 발을 씻을 수 있는 호스와 화장실 뿐인데 그마저도 고장입니다.
[사용 안내방송입니다. 지금 현재 물놀이장 앞에 있는 여자화장실은 고장인 관계로 폐쇄합니다.]
민원이 쏟아지지만 해당 군청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옹진군 관계자 : 마을에서 한다고 하면 주민 소득으로 갈 수가 있는데, 그 소득이 옹진군 외의 딴 곳으로 넘어가는 그런 문제도 있죠.]
해수욕장법 3조엔 해수욕장이 온 국민의 자산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관행 때문에 피서객들의 마음이 상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지자체의 보다 확실한 해결 의지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