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정원 적폐청산TF가 댓글 부대 운영 실태를 확인하면서 이 내용은 곧바로 검찰수사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수사는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과 청와대까지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의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에 공개된 댓글부대 운영은 국정원내 여러 개 부서가 조직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대북 정보를 담당한 3차장 산하입니다.
사이버외곽팀을 운영한 대북심리전단이 3차장 산하였기 때문입니다.
댓글부대의 활동 목적이 정치 개입이었기 때문에 국내 정보를 담당하는 2차장 산하와도 긴밀히 협조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주목되는건 기획조정실입니다. 예산을 담당하는 곳인데, 국정원 예산 수십억원이 댓글 부대 운영에 투입됐기때문에 검찰 조사 대상입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고위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보입니다.
당시 국정원이 작성한 SNS 장악 문건이 이명박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실에 보고된 사실이 이미 드러난 바 있습니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국정원을 담당하기 때문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고가 어디까지 이뤄졌는지 반대로 청와대가 국정원에 지시를 내린건 없는지 모두 검찰이 확인해야할 부분입니다.
검찰 수사에 적용될 혐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국정원법 위반과 직권남용혐의입니다.
국정원법 9조는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2014년 1월에 국정원법이 개정돼 공소시효가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지만, 2014년 이전 벌어진 사건의 경우에는 기존 공소시효를 따릅니다.
이 경우 사실상 남은 공소시효 기간은 5개월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