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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9천만원으로 회장 초상화…미스터피자 수사 마무리

입력 2017-07-25 21:47 수정 2017-07-25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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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스터피자 정우현 전 회장이 회삿돈 9000만원을 사용해 자신의 초상화를 그려 회사에 걸어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 전 회장의 딸은 가사 도우미를 회사 직원으로 올려 놓고 회삿돈으로 급여를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정 전 회장 일가의 이같은 생활 이면에는 가맹점들에 대한 치즈 통행세라든가 보복 출점 등 갑질이 있었죠. 검찰은 오늘 정 전 회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제왕적 기업 문화의 단면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미스터피자를 창업한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 일가는 호화 생활을 위해 거리낌 없이 회삿돈을 이용했습니다.

먼저 정 전 회장은 광고비로 정해진 회삿돈 9000만원으로 자신의 초상화를 그려 회장실에 걸어두는데 썼습니다.

아들 정모씨는 유흥비 2억원을 법인카드로 해결했습니다.

딸 정씨는 해외여행에 가사도우미를 데려가기 위해 회사 직원으로 등재해 놓고 급여를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이같은 호화 생활의 뒤에는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에 대한 갑질이 있었습니다.

정우현 전 회장이 동생 회사를 유통 과정에 끼워넣은 뒤 가맹점주들에게 치즈를 비싸게 공급하면서 뜯어낸 이른바 '치즈 통행세'는 57억원 대에 달했습니다.

이에 반발해 가맹점을 그만두고 새 가게를 열면 가까이에 직영점을 열어 파격 할인을 벌이는 등 '보복 출점'까지 벌였습니다.

보복 출점 작업에 나선 임직원들은 정 전 회장에게 초전박살을 내겠다고 보고하고 지속적으로 감시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을의 눈물과 호소로 갑의 치부가 드러났다"고 규정하고 업계에 만연한 갑질 횡포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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