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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문건' 곧 검찰로…우병우 '스모킹 건' 될까

입력 2017-07-15 20:09 수정 2017-07-1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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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특검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무더기로 발견된 문건에 대해서 기록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특검은 우선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를 찾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다음주 중에 검찰로도 넘어가는데 문건의 내용에 따라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재조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잠시후에는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조응천 의원이 스튜디오에 직접 출연합니다. 조 의원과 함께 문건의 성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원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청와대는 새롭게 발견한 문건이 민정수석실에서 작성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작성 시기를 확인하지 못했다면서도 일부 자료가 2014년 6월부터 2015년 6월 사이에 만들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시기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비서관과 수석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문건에는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삼성에 대가를 요구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공직 기강 관리와 인사 검증 등 임무를 맡은 민정수석실에서 이런 내용의 문건을 작성하거나 보관하고 있던 이유에 대해 우 전 수석의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우 전 수석은 앞서 검찰과 특검에서 모두 3차례 수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국정농단 방조 등의 혐의 대신 이석수 특별감찰관실 해체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감찰, 국회에서 한 위증 등 혐의로만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우 전 수석의 새로운 혐의나 기소하지 못한 혐의와 관련된 새로운 증거 등이 나올 경우 재수사 가능성을 열어둔 바 있습니다.

청와대가 이번에 발견된 문건을 특검으로 넘긴 가운데 검찰은 다음주 쯤 문건을 건네 받아 내용을 본격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를 놓고 부실 논란까지 일었던 가운데 새로운 물증을 받은 검찰의 움직임이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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