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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국정원 댓글 사건, 김용판 관련 중요 증거 배제"

입력 2017-07-06 21:20 수정 2017-07-06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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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5일)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저희 뉴스룸에 출연해 국정원 댓글 수사 당시 청와대와 법무부로부터 외압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국정원 댓글 수사 결과를 발표했던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무죄 선고에 대해서 핵심 증거, 즉 그 당시에 오갔던 수상한 통화 내역들이 배제됐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란 분석도 내놨습니다.

임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해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길 무렵 청와대와 법무부 등의 외압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채동욱/전 검찰총장 (JTBC 뉴스룸 / 어제) : 그때부터는 구속도 곤란하고 선거법 위반 적용도 곤란하다고…(외압 주체는) 청와대와 법무부 쪽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채 전 총장은 나중에 확인해보니 법무부가 공직선거법 적용을 승인한 뒤부터 자신의 뒷조사가 시작됐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정원 댓글 수사와 관련해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과 관련해 중요한 증거가 법원에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당시 수사팀이 분석한 발표 하루 이틀 전 사이의 수상한 통화 내역이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될 예정이었지만 채 전 총장 퇴임 이후 계획이 바뀌어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채동욱/전 검찰총장 (JTBC 뉴스룸 / 어제) : 국정원이나 당시 경찰, 한나라당 정치인이라든가 관련자들 사이에 하루 이틀 전부터 엄청난 통화 내역이 포착됐고…]

당시 경찰은 국정원 직원 김모 씨로부터 건네받은 노트북 등의 하드디스크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비방 댓글을 단 흔적이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발표는 검찰 수사에서 허위로 드러났고 김 전 청장은 수사를 축소,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5년 1월 대법원은 김용판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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