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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TF,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의혹'도 조사 대상에

입력 2017-07-04 22:42 수정 2017-07-0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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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뉴스룸은 과거 국정원 정치 개입 의혹에 대한 개혁발전위원회. 다시 말하면 흔히 얘기하기를 국정원 적폐청산 TF라고 얘기하죠. 이 개혁발전위원회의 조사 상황을 중점 보도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1부에 전해 드린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사건 이외에 말씀 안 드린 부분이 있는데, 2부에서 바로 그 부분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 감청을 통한 민간인 사찰 의혹, 이건 크게 이슈가 됐었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장기간에 걸쳐서 집중보도해 드린 바도 있습니다. 바로 그 의혹도 조사대상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정치부 유선의 기자와 이 내용을 2부에서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감청 의혹도 조사대상에 들어갔다, 이건 최종 확인이 된 겁니까, 그러니까?

[기자]

네, 확인이 됐습니다. 국정원이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이탈리아에서 휴대전화를 해킹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서 민간인들의 블로그 등에 악성코드를 유포했다는 의혹입니다.

당시에 민간인 사찰 의혹이 불거져서 국회에 '국정원 해킹 특위'가 만들어지기도 했었는데요.

국정원은 해킹 프로그램이 대북·대테러용이었다, 국내에서 발견된 IP는 실험용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그래서 그때는 사실 이 자리에 전문가가 나와서 이른바 미러링 기술. 그러니까 저의 전화 가지고 직접 시연도 했었는데. ▷"휴대전화 화면 꺼져도 정보 빼가"…카톡 해킹 시연해보니(2015.07.13) 그야말로 거울처럼 들여다보는. 그런 것도 폭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국정원 조사도 했었는데 큰 성과는 없었던 것이었죠?

[기자]

네, 그때 국정원 측이 민간인 불법 감청 아니면 해킹 이런 것들은 없었다고 주장을 하면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고 종료가 됐는데요.

하지만 국회 특위 조사에서 국정원 측이 과연 제대로 협조를 했던 것인가 아니면 일부만 공개를 했던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들어간 사람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국회 특위가 결정적으로 요구한 로그 기록 등에 대해서 국정원이 끝내 제출을 거부하면서 사건은 흐지부지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사는 국정원이 스스로 조사를 하는 것이어서 당시와는 다른 결론이 나올 것이 가능해 보입니다.

[앵커]

그때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해킹 프로그램을 담당했던 국정원 직원이 자살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기자]

맞습니다. 국정원은 사건이 불거진 초기에는 이 직원이 단순한 기술자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요, 숨진 이후에는 그 직원이 해킹 프로그램 도입을 주도했다,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이렇게 해서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아졌는데 핵심 당사자가 숨졌기 때문에 확인할 방법이 더 이상 없었고 또 의혹만 더 커진 상태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1부에서 전해 드린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과정에 대해서 조금만 더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핵심은 과연 이제 청와대가 개입했느냐 하는 여부인데 그건 지금 어떻게 조사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기자]

당시에 국정원이 회의록을 공개한 과정이 상당히 서둘러진 정황이 나옵니다.

당시 알려진 바로는 국정원이 2013년 6월 24일 오전에 2급 비밀이던 회의록을 일반 문서로 재분류했고, 그날 오후에 바로 여당 정보위원들한테 공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서둘렀느냐, 청와대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앵커]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는, 청와대와는 관련이 없는 일이다, 이런 입장이었죠.

[기자]

청와대는 즉시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당사자인 남재준 전 원장은 한 달 뒤에 국회 기관보고에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회의록은 청와대와 교감없이 독자적으로 공개한 것이다. 문제가 있다면 역사적인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기억납니다. 조사 소식에 대해서 남재준 전 원장은 어떤 입장입니까. 저번에 대선 출마도 했었는데.

[기자]

당시에 남 전 원장과 함께 근무했던 고위 관계자와 통화를 오늘 해 봤습니다. (본인하고는 연락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네, 반나절 만에 비밀을 재분류한 게 아니라 그 전날부터 법률 전문가에게 재분류가 가능한지 여부를 물었다,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재분류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당시에 법률 검토를 했던 사람들이 실명을 거론하면서 그 사람들이 현직 검사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면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결국은 이제 급하게 진행된 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인 것 같은데. 남 전 원장을 직접 조사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지금 국정원의 입장 아닙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는 대답을 했고요. (조사는 안 한다, 직접?) 조사를 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그 주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2급 비밀 취급권자인 국정원장이 절차를 거쳐서 비밀을 재분류를 했고 또 그것을 합법적으로 공개를 했는데 도대체 어떤 위법성이 있어서 조사를 하겠다는 것이냐, 이것은 의혹을 가지고 볼 게 아니라 그런 위법성 여부를 봐야 된다는 것이다. 그런 주장을 했는데요. 하지만.

[앵커]

그것이 남재준 전 원장과 같이 근무했던 고위관계자의 얘기란 말이죠?

[기자]

네, 고위관계자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같은 경우에는 비공개로 분류가 된 대통령 기록물이고 대통령이 공개하지 말라, 이렇게 지정을 해 놨던 것인데 그것을 사본을 국정원이 보관을 하고 있다가 공개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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