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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봉투 만찬' 중징계 처분…'검찰 개혁' 신호탄 되나

입력 2017-06-08 09:35 수정 2017-06-08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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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들으신 것처럼 이렇게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해서 관행이 아니라 비위라는 감찰 결과가 나왔고, 이게 검찰의 대대적인 쇄신을 예고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심수미 기자와 앞으로 전망해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일단 핵심 당사자들에 대한 징계 수위가 높습니다. 면직 처분이요, 이게 어떤 수준의 징계인지 설명해주실까요.

[기자]

면직은 상당히 무거운 중징계입니다. 검사 징계 수준은 총 5단계인데요, 해임 바로 다음 단계입니다. 검사 자격이 바로 박탈되고 변호사 개업도 2년간 제한됩니다.

앞서 김형식 전 서울시 의원에 의해 살해된 재력가 송모씨로부터 뒷돈을 받은 정모 검사, 2010년 '스폰서 검사'의 핵심으로 지목됐던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이 면직된 사례가 있습니다.

[앵커]

문제가 됐던 회식 자리에, 두 명 뿐만 아니라 다른 검찰들 그리고 검찰국 직원들도 있었고…어쨌든 부적절한 처신이 명확하거나, 형사 처벌 가능성이 있는 검사들이 주로 면직이 된거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감찰반은 돈봉투에 뇌물이나 횡령 성격은 없다면서, 이영렬 전 지검장의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만 수사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요 정도에 현행법 위반을 살펴보면, 감찰위원회가 매우 엄중하게 처벌을 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검찰의 신뢰도를 크게 훼손했다는 점과 사회적 파장 등을 두루 감안한 조치로 보입니다.

[앵커]

김영란법 얘기가 나오니까, 이 부분도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이영렬 전 지검장은 김영란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는데, 안태근 전 검찰국장은 왜 여기서 제외가 된건가요?

[기자]

법무부는 검찰의 상급기관이라는 점 때문입니다. 법무부 검찰국 과장들은 이영렬 전 지검장의 후배 검사 이전에 상급기관 공무원입니다.

김영란법은 특별한 대가성이 없더라도 공무원간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거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이 전 지검장은 10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와 9만 5000원 식사를 제공해서 모두 109만 5000원의 금품을 제공한 겁니다.

반대로 안태근 전 국장의 경우는 법무부 소속 검찰공무원에게 준 겁니다. 특수활동비를 수사비 용도로 지급한 것이라서 문제될 게 없다고 감찰반은 밝혔습니다.

[앵커]

그런데 안태근 전 국장에 대해서는 국정농단 사건 관련해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하고 수차례 상당히 많이 통화를 했다는 의혹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태근 전 검찰국장이 건넨 돈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는데…

[기자]

일단 감찰반은 통화내역이나 계좌조회 등 기초적인 자료 조사를 한 결과 문제될만한 점, 그러니까 수사팀이 고의적으로 안 전 국장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건데요.

아직 감찰 단계에서 대가성 여부까지 조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현재 시민단체의 고발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만큼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돈봉투 만찬 사건이 알려진 이후에 특수활동비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특수활동비를 돈봉투로 나눠준 것이 횡령 아니냐는 의혹도 많았었고…뇌물도 아니고, 횡령도 아니라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특수활동비를 수사비로 지급한 것 자체는 용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술자리긴 했지만, 여러명이 있는 자리에서 같은 액수를 줬다는 건데요.

다만 검찰에 배정된 특수활동비를 법무부가 사용해오던 관행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부분은 검찰개혁과도 직결된 부분이기도 한데요, 법무부가 특수활동비를 '쌈짓돈'처럼 일선 수사팀에 나눠주면서 영향력을 행사해 온 관행이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 수사 독립성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특활비의 사용 관행은 개선되어야 마땅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지난달에 대통령이 감찰 지시를 할때,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도 전면 조사를 하라는 요청을 했었는데…이게 앞으로 어떻게 개선이 될까요?

[기자]

앞으로 법무부와 대검에서는 별도의 TF팀이 꾸려서 특수활동비 개선 방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감찰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걸 저희가 확인을 해봤더니,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면 가급적 영수증을 증빙하도록 하고, 대략적인 사용 계획과 실제 지출 내용을 관리하는 별도의 전담 부서를 만드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특활비만 지속적이고, 주기적으로 감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 돈봉투 사건을 계기로 검찰 개혁이 시동이 걸릴 것이라는 얘기가 많았고요. 지금 이제 감찰 결과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전망이 되나요.

[기자]

이번 감찰은 검찰 내부에서 먼저 시작된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지지 않았습니까? 때문에 강도 높은 감찰 결과 자체는 곧 정부의 검찰개혁 움직임에도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우린 한 식구'라는 문화 속에서 특수활동비를 쌈짓돈처럼 주고 받는 행위, 이런 것을 관행이라고 표현해온 부분은 곧 오래된 검찰의 잘못된 인식, 즉 검찰 구성원들의 문제로 이어지는 것인데요.

검찰조직과 그 구성원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과거 검찰의 인적 물적 청산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새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확정되는 대로 대대적인 인사·조직 개편이 예상되고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의 논의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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