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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대적 쇄신 신호탄…'돈봉투 만찬' 징계 이후 검찰은?

입력 2017-06-07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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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시는 것처럼 검찰은 당초 '관행'이라면서 돈봉투 만찬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내보이다가 이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오늘(7일) 감찰 결과는 이같은 검찰에 대해 대대적 쇄신을 예고하는 신호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심수미 기자, 오늘 발표된 징계 수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해고 다음이라면서요?

[기자]

검사에 대한 징계는 다섯 단계가 있는데요. 그 중에 두번째입니다. 검사직 박탈은 물론 2년동안 변호사 개업도 금지되는데요.

앞서 김형식 전 서울시 의원에 의해 살해된 재력가 송모 씨로부터 뒷돈을 받은 정모 검사, 2010년 '스폰서 검사'의 핵심으로 지목됐던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이 면직된 사례가 있습니다.

[앵커]

거의 그 급으로 갔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기자]

감찰반의 설명은 돈봉투에 뇌물이나 횡령 성격은 없다면서도 김영란법 위반으로 수사를 하면서 면직처분을 내린겁니다.

이런 상황에 비춰보면 감찰위원회가 매우 엄중하게 처벌을 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앵커]

오늘 정치권 일각에서는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자신에 대한 수사 무마를 대가로 돈봉투를 건넨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이번 감찰에서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는 얘기도 나왔는데요.

[기자]

일단 감찰반은 통화내역이나 계좌조회 등 기초적인 자료 조사를 해봤지만, 문제점이 될 만한 부분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는데요. 법조계에서도 봐주기 감찰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는 합니다.

또 대가성 부분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만약 면직 처분이 과도하다면서 이전 지검장 등이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면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다만 시민단체의 고발로 관련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수사 목적으로 쓰라고 있는 특수활동비를 돈봉투로 나눠준 것이 횡령 아니냐는 얘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기자]

감찰반은 특수활동비를 수사비로 지급했기 때문에 용도에 벗어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특히 여러 명이 있는 공개된 자리에서 같은 액수를 나눠줬다는 건데요.

다만 검찰에 배정된 특수활동비를 법무부가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부분은 검찰개혁과도 직결된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것도 여태까지의 관행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법무부가 특수활동비를 일종의 '쌈짓돈'처럼 일선 수사팀에 나눠주면서 영향력을 행사해 온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특활비의 사용 관행은 개선되어야 마땅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아무리 봐도 이현령비현령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특활비를 어떻게 쓴다는 것에 대한 개선방안이 취재된 것이 있습니까?

[기자]

저희 취재진이 확인해보니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면 가급적 영수증을 증빙하도록 하고, 대략적인 사용 계획과 지출 내역 등을 관리하는 별도의 전담 부서를 만드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특활비만 지속적이고, 주기적으로 감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만들어질 법무부와 대검 합동 TF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앵커]

영수증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가급적 증빙하도록 한다는 게 좀 애매하기는 합니다. 지켜보도록 하죠. 심수미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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