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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청와대, 직무정지 중 특수활동비 35억 사용

입력 2017-05-26 20:11 수정 2017-05-27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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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는 이른바 특수활동비를 대폭 줄이겠다고 어제(25일) 발표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전액 현금으로 지급되고 어디에 썼는지 밝히지 않아도 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탄핵안 통과로 대통령 직무정지가 된 이후에도 올해 들어서만 특수활동비를 35억이나 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누가, 어떤 용도로 썼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먼저 유선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청와대는 어제 특수활동비 대폭 축소 계획을 밝히면서 대통령비서실 특수활동비 중 현재 남은 게 약 127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편성된 특수활동비는 162억 원입니다. 35억 원 정도를 지난 정부 청와대가 쓴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직무정지 됐습니다.

대통령이 직무정지로 공식 활동이 전무한 상태에서 청와대가 35억 원이라는 거액을 사용한 겁니다.

[이용호/국민의당 정책위의장 :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상태에서도 특수활동비가 30여억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기능이 정지된 상태에서 어떤 목적으로 어디에 사용된 것인지 밝혀줄 것을 촉구합니다.]

특수활동비는 전액 현금으로 집행되고 영수증 처리도 필요없습니다.

누가, 어떤 용도로, 얼마씩 썼는지를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내역이 전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직접 확인해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직무정지 된 대통령이나 당시 청와대 직원들이 특수활동비를 사용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 직무정지 이후 비서실에서는 비서실장이나 수석들이 대외활동을 거의 안 했기 때문에, 특수활동비를 받아 쓸 일도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안다"면서, "왜 그렇게 큰 돈이 나갔는지 정확한 내역은 당시 총무비서관실에서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내역을 알고 있을 이관직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JTBC 취재진이 수차례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도 보냈지만,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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