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19일), 공석인 헌법재판소장에 김이수 헌법재판관을 지명했습니다. 소장 권한대행을 맡아온 김 재판관은 재판관 중에서도 진보 성향으로 꼽히는데요. 이번 지명이 사법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넉달 가량 비어있던 헌법재판소장 자리에 김이수 현 소장대행을 지명했습니다.
[(김이수 후보자는) 공권력 견제나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소수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는 등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왔고…]
김이수 후보자는 그동안 헌법재판 과정에서 다른 재판관들보다 진보적인 소신을 밝혀왔습니다.
2014년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에서는 "일부 당원의 행동을 당의 책임으로 귀속할 수 없다"며 혼자 정당해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법외노조로 만든 법률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났을 때도 지나친 단결권 제한이라며 위헌 의견을 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은 탄핵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김 후보자는 '성실 직책 수행의무' 위반이라는 소수의견을 냈습니다.
[김이수/헌법재판소장 후보자 : 470여명 정도가 타고 가서 침몰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위기상황으로 안 보시는 겁니까?]
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헌법재판소장에 정식 취임하면 원래 재판관 임기였던 내년 9월까지 소장직을 맡게 됩니다.
오는 9월 임기가 끝나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후임 인선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김이수 소장 지명은 사법부 지형에도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