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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어떻게?…교육부 고시·시행령 바꾸면 '국정 폐지'

입력 2017-05-1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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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대부분의 역사학자와 교육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였던건데, 결국 이렇게 백지화로 결론이 났습니다. 교육부는 국검정 혼용으로 수정됐던 고시부터 다시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조택수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전 대통령 (국무회의 / 2015년 11월) : 자기 나라 역사를 모르면 혼이 없는 인간이 되는 것이고, 바르게 역사를 배우지 못하면 혼이 비정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정 역사교과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을 기점으로 본격화 됐습니다.

이후 역사학계와 교육계의 반발과 불참 선언이 잇따랐지만 교육부는 기습 고시개정과 저자를 공개하지 않는 깜깜이 집필로 결국 교과서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12일)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결국 폐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우선 2015년에 수정된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구분 고시에서 국정이 빠지게 됩니다.

교육부 장관 고시여서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또 시행령인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도 검정 역사 교과서만 사용하는 방향으로 수정됩니다.

시행령 개정은 국회 입법 절차가 필요 없어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현재 국정교과서를 쓰고 있는 학교가 한 곳도 없어 현장 혼란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이미 부처 홈페이지에서 국정 역사교과서 관련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또 정부 3.0과 창조경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의 문구도 각 부처 홈페이지에서 사라져 박근혜 정부 흔적지우기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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