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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소송 패소·전자상거래 배제…롯데, 중국서 잇단 수난
입력 2017-03-10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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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가 중국에서 갖은 수난을 겪고 있습니다. 절반 이상의 롯데마트가 영업정지 처분을 당한데 이어 제품환불소송 패소와 전자상거래 배제 등 잇따른 악재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해킹 피해를 우려해 홈페이지 운영까지 중단했습니다.
조민진 기자입니다.
[기자]
중국 랴오닝성 선양에서 제기된 환불소송에서 롯데 측이 최근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한 중국인 소비자가 지난해 9월 롯데마트가 중국 식품안전 국가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을 팔았다고 낸 소송에섭니다.
수입 포도주에 정확한 이산화유황 함유량을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포도주값을 환불하고 구입비 10배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중국 최대 인터넷 쇼핑몰인 '텐마오'는 이번달 초부터 롯데제품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롯데 제품을 매장에서 없앴고, 앞으로도 팔지 않겠다는 온라인 화장품 판매 업체도 나왔습니다.
앞서 중국 당국은 자국 내 롯데마트 매장 절반 이상인 55곳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도 내렸습니다.
중국 롯데마트는 해킹 위협에 따라 홈페이지 운영을 전면 중단하고 보안 점검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조치가 확대되면서 민간기업인 롯데의 피해도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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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여울 / 영상편집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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