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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통령 신분' 수사에 한계…강제수사 불가피론

입력 2017-03-06 23:13 수정 2017-03-06 23:45

검찰 수사 지연될수록 대응 유리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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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지연될수록 대응 유리해져

박영수 특검은 수사의 한계의 이유로 수사 기한과 함께 수사 대상의 비협조를 꼽았습니다.

[박영수/특별검사 : 한정된 수사기간과 주요 수사대상의 비협조 등으로 인해서 특검 수사는 절반에 그쳤습니다.]

특검은 박 대통령 측의 거부로 대면조사를 하지 못했고 박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는 차명전화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일반 피의자라면 이런 경우 체포 영장을 청구하는 등 강제 수사를 할 수 있지만 현직 대통령 신분이라는 한계에 부딪친 겁니다.

검찰이 남은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지만 시간이 지연될수록 박 대통령의 혐의에 대한 규명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순실씨와 청와대 참모들의 재판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박 대통령으로선 대응 전략을 세우기 점차 유리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관련자들이 말을 맞출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박 대통령의 차명전화 존재 등이 공개된 만큼 증거 인멸 우려도 제기됩니다.

이에 따라 탄핵이 인용될 경우 박 대통령에 대한 발빠른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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