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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오늘 수사결과 발표…대통령-최순실 '공범' 적시

입력 2017-03-06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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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조계에서 유력하게 예상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일은 오는 10일입니다. 나흘 밖에 남지 않은 거죠. 세간에서 이름 붙인 '운명의 1주일'은 심판 대상인 박 대통령 뿐만 아니라 이후 우리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면 상당히 중요한 한 주임에는 틀림없어 보입니다.

'운명의 1주일' 첫 날인 오늘(6일)은 지난주에 수사를 마친 박영수 특검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요, 특검에게서 수사 기록을 넘겨받은 검찰은 2기 특별수사본부를 꾸리는데요.

오늘 오후 2시에 발표가 될 특검 수사결과 내용을 먼저 예상해보겠습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기자]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3가지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강요 등으로 모두 최순실씨와 공모 관계에 있습니다.

특검은 오늘 발표에서 최씨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공소장을 기반으로 박 대통령 혐의를 언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박 대통령과 공모 관계에 있는 최씨의 공소장에는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박 대통령 이름이 200여차례 등장합니다.

특검은 또 박 대통령과 최씨가 재산을 사실상 공유해왔다는 단서도 공소장에 담았습니다.

1990년 최씨 측이 박 대통령의 이름으로 서울 삼성동 자택을 구입해주는 등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겁니다.

특검은 이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공소장에는 이 부회장과 박 대통령이 독대하며 나눈 대화 내용을 자세히 적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 뇌물을 둘러싼 부정한 청탁과 그 대가에 대한 약속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특검은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최씨의 인사 청탁을 들어준 부분에 대해서도 공모 관계를 적용했습니다.

최씨가 독일에서부터 자신의 금고지기 역할을 해온 이상화 KEB하나은행 본부장 승진을 박 대통령에게 청탁하고, 박 대통령은 안종범 전 수석에게 이걸 실행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특검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 등에 대해서도 오늘 발표에서 설명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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