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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 "대통령 대면조사, 100% 양보했는데 무산"

입력 2017-03-03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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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수남 검찰총장이 특별 수사본부를 재정비해서 특검이 인계할 수사를 이어가도록 지시했습니다. 검찰은 다음주 중으로 수사팀 구성을 완료한 뒤에 공식 수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에앞서 박영수 특별검사는 오늘(3일) 특검을 취재해온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박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측에 100% 양보했는데도 대면조사가 무산된 것이 가장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박민규 기자입니다.

[기자]

박영수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를 성사시키기 위해 대통령 측 요구사항을 전부 들어줬다고 밝혔습니다.

"처음에 특검이 100% 양보했다"며 녹음·녹화 없이 진행한다는 조건과 함께 조사 장소와 시간 등도 맞춰줬기 때문에 "대통령 측으로선 거절할 명분이 없었다"고 설명한 겁니다.

그 결과 지난달 9일 대면조사 날짜를 잡아 50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하고, 6명의 담당 검사까지 정해뒀지만 조사는 무산됐습니다.

조사 이틀 전 언론 보도를 통해 일정이 공개됐는데, 대통령 측이 특검에서 일부러 공개했다고 주장하며 조사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대통령 측은 일정을 유출한 당사자로 특검보 한 명을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박 특검은 정작 해당 특검보가 일정이 조정됐는지도 모르고 있었던 상황이라며 당혹스러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특검과 대통령 측은 2차 협상에 들어갔지만 대면조사는 결국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특검은 조사 장면을 녹화하지 않고 녹음만 하고, 피의자 신문조서 대신 참고인 진술조서를 받기로 하는 등의 양보를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특검 측은 대통령 뇌물죄 입증 등을 위해 필요했던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달 3일 수사팀을 이끌고 압수수색에 나섰던 박충근 특검보는 오늘 기자단에게 "특정 장소만이라도 진입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결국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특히 박 특검보는 법원이 정당하게 발부한 영장에 대해 다시는 이런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추가적인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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